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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398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30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한빛원자력발전소(이하 "한빛원전"이라 한다)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안전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ㆍ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 2017.12.18.)

제2조

명칭

이 기구는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3.7.2)

제3조

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

효율적인 한빛원전환경ㆍ안전감시를 위하여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ㆍ안전감시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한빛원자력발전소환경ㆍ안전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3.7.2)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빛원전의 환경ㆍ안전에 관한 감시(2013.7.2)
2. 환경방사능 측정ㆍ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3. 한빛원전관련 민원사항 및 문제발생시 조사에 공동참여(개정 2013.7.2)
4. 한빛원전으로 인한 환경ㆍ주민안전에 관한 유해사항 발생시 이의 시정 및 개선 요구(개정 2013.7.2)
5. 조사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6. 방사성폐기물의 감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0.11.18>
10.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18.>
② 삭제 <2000.11.18>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11.18, 2001.3.29, 2011.10.1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11.18, 2001.3.29, 2002.11.1, 2003.12.17, 2005.4.7, 2007.12.31, 2010.12.31, 2011.10.14, 2012.12.28, 2013.8.5, 2015. 1. 20>
1.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환경영향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 11명(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주민 각각 1명 포함)
2.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또는 주민 3명(개정 2015.12.22)
3. 고창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한빛원전 본부장이 추천하는 한빛원전 본부 소속 2직급이상 직원 1명(개정 2013.7.2)
5. 원자력학계 전문가 1명
④ 위원장이 제3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삭제 <2000.11.18>
⑥ 삭제 <2000.11.18>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의원과 한빛원전본부장이 추천하는 한빛원전 직원의 임기는 그 당해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1.18, 2011.10.14, 2014.11.18, 2017.12.18>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위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의한 경우 <개정 2017.12.18>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18]

제10조

위원의 수당등

① 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출장,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 있다. <개정 2000.11.18 2005.3.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수당, 회의참석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11.18>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 및 특별위원회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00.11.18>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7.12.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18>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00.11.18>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시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00.11.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3조

감시센터의 업무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처리
2. 일반환경 및 환경방사능 측정ㆍ조사ㆍ분석ㆍ평가
3. 조사결과 위원회 보고
4. 원전건설 및 운영에 대한 안전감시
5. 그 밖에 감시센터와 관련된 제반업무 <개정 2017.12.18>

제14조

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

감시센터는 감시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1명, 행정팀장 1명, 기술팀장 2명, 선임분석원 2명, 분석원 3명, 사무원 1명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0.11.18, 2005.3.5, 2011.10.14, 2020.3.6., 2024. 12. 27.>

제15조

요원의 고용, 복무,보수 및 업무처리등

① 감시센터요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기타 복무,보수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업무분장

감시센터요원의 직위별 업무분장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0.11.18, 2011.10.14>

제17조

재원

①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 및 그 밖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0.3.6., 2022. 5. 10.>
② <삭제 2000.11.18>

제18조

행정지원

영광군은 위원회 및 감시센터가 이 조례 제4조 및 제13조의 활동을 함에 있어 제약이 없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행정 지원한다.(개정2005.3.5)

제19조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시센터요원,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00.11.18, 2005.3.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준용

본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영광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산업통상자원부 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5.3.5, 2011.10.14, 2014.11.18., 2022.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