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 “학교”란 영광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운영 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 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 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 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생으로서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2.26.>
1. 영광군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과장 <신설 2017.12.26.>
2. 영광군의회 의원
3. 영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개정 2017.12.26.>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개정 2017.12.26.>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개정 2017.12.26.>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2.26.>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신설 2017.12.26.>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신설 2017.12.26.>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17.12.2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