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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395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0., 2017. 6.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개정 2017. 6.30.)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 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6.30.)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7. 6.30.)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7. 6.30.)
5. "대행업자"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6.30.)

제3조

공사의 구분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7. 6.30.)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 착수 기타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공사기간의 연기사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자가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0., 2017. 6.30.)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m이상 배출설비를 하여야 할 경우
2. 암반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내 배수설비 설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불가능할 경우
3. 도로굴착 제한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사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공사의 시공

①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2020.5.15.)
1. 옥내배수 설치공사
2. 대지내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250㎜ 이하의 연장 3m 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배수설비의 우 ㆍ오수받이 설치
5. 배수관, 배수관로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개정 2016.5.4)
②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4. 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군수가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준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사감독관 조서를 작성한다.(개정 2017. 6.30.)
④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대행업자에게 지명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다.(개정 2017. 6.30.)

제8조

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배수공사의 수급성과 필요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0., 2017. 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7. 6.30.)

제9조

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한다.(개정 2008. 4. 10)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 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하자보증금을 영광군에 귀속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경고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8조제3항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개정 2017. 6.30.)
7. 대행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8. 기타 조례 및 이 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0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 4. 10)
② 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의한 공사비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8. 4. 10)
1. 설계수수료 : 총공사비의 5%
2. 준공검사수수료 : 5,000원(1식)
3. 공사감독비 : 10,000(1일)

제11조

지체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는, 군수가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제12조

사용변경 등의 신고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변경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하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의서식으로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②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제반산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 이상인 사용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을 기간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변경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개정 2017. 6.30.)
⑤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⑥ 하수도 사용양태 변경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7. 6.30.)

제13조

일시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10)

제14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삭제

삭제 (개정 2008. 4. 10, 삭제 2016.5.4))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 4. 10., 2017. 6.30.)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제16조

사용료 고지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가 있다.(개정 2008. 4. 10)
②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수도요금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4.10., 2017. 6.30.)
③ (삭제) (개정 2008. 4. 10)

제17조

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② 삭제(개정 2008. 4. 10, 삭제 2016.5.4))

제18조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7. 6.30.)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은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한다.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1개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세대당 월 10㎥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19조

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개정 2017. 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30.)
1. 삭 제 (개정 2008. 4.10)
2. 사용량이 없는 공용 급수사용자
3. 급수조례 제22조, 제2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요금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 (개정 2008. 4. 10., 2017. 6.30.)

제20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 중지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2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21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읍면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해 해당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개정 2017. 6.30.)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제22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삭 제. (개정 2008. 4. 10)

제23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 4. 10., 2017. 6.30.)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분뇨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수집 운반하여 하수처리시설 등에 투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 4. 10)
2. 천재지변, 재해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3. 불출수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 2008. 4. 10)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8. 4.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제24조

이의신청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7. 6.30.)

제25조

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 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입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금액, 이유, 절차,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 6.30.)

제27조

표지

① 상수도 사용자이외의 지하수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별지 제20호의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8조

배수중지 처분

삭 제 (개정 200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