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포상조례자치법규 2093393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3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8.8.14)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5.29.>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7.8.14)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2025. 12. 23.>

제9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8.14)
② 포상은 영광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표창 및 모범ㆍ우수공무원의 포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그 밖의 포상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8.14., 2018.5.11., 2025. 12. 23.>

제9조의2

위원회 설치 등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 7. 1., 2024. 12. 31.>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민원지적과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2. 12. 30., 2023. 12. 29.>
3.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11.]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 할 수 있다.

제11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관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군수 표창 및 모범ㆍ우수공무원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포상이 취소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2. 2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8.14)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