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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93388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영광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ㆍ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군민의 주민 의식 및 문화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변화ㆍ발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

제4조

경비 지원 및 위탁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참여자 및 기관단체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각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5조

사업 조정과 관련 시설의 협조

군수는 영광군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ㆍ단체간 사업을 조정하고, 동시에 관련 정보와 시설물 개방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영광군 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6. 기타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의장은 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1. 당연직 위원: 군의원 1명, 군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전문분야 교수, 기관ㆍ단체장,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생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2. 30.>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평생교육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평생학습관 설치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진흥을 위하여 영광군 평생학습관 (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도시 조성 시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3.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6.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신설 2017.4.25.>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4.25.>

제16조

운영

① 학습관은 군내에 복수로 설치하거나 또는 분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사 등 학습관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별도 학습관을 설치하기 전에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의 지정

군수는 유관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 시설 등을 사용용도 및 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평생교육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

수강료 징수 등

① 군수는 학습관 수강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습관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 또는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수강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이용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시 수강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수강개시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제20조

평생학습센터 설치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7.4.25.]

제21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자원봉사자 육성 4.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5.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신설 2017.4.25.]

제22조

문해교육 실시 등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내기관ㆍ단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