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4.]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4.]
삭제 <2024. 5. 14.>
①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영광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14.>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5. 14., 2025. 12. 23., 2026. 8. 10.>
1. 영광군의회 의장
2. 영광경찰서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2.6.29.>
4. 육군 제8332부대 2대대장
5. 영광소방서장(신설 2009.12.28.)
6. 국가정보원 영광지역 담당관 <신설 2012.6.29.>
7. 제331방첩부대 131방첩대 영광지역 담당관 <신설 2012.6.29.>
8. 전남서부보훈지청장(신설 2015.10.29., 개정 2017.4.25.)
9. 영광군 재향군인회장(신설 2015. 10. 29)
10. 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장
11. 육군 8332부대 6해안감시기동대대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8.10.17., 2007.12.31., 2010.12.31., 2024. 5. 14., 2025. 12. 23.>
1. 총괄간사 :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 <개정 2015. 1.20., 2015. 10. 29.>
2. 정보담당간사 : 영광경찰서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 <개정2012.12.28., 2013.8.5., 2015. 1.20., 2015. 10. 29.>
3. 작전담당 간사 : 2대대 통합방위작전부사관, 6해안감시기동대대 통합방위작전부사관 <개정 2017.4.25.>
4. 예비군담당 간사 :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05.7.22., 2017.4.25.>
④ 삭제 <2024. 5. 14.>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4.>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 5. 14.>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4.> [본조 신설 2005.7.22]
[제4조의2에서 이동<2024. 5. 14.>]
① 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4. 5 .14.>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8.10.17, 2003.12.17, 2007.12.31., 2024. 5. 14.>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3.12.17., 2024. 5. 14.> ③ 분야별 지원반은 읍의 경우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의 경우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역 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5.7.22) ④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과 2인 이상 4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담당급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관련부서의 대표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3.11.20)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광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영광군 민방위협의회
[전문개정 2024. 5. 1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