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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3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4.]

제2조

삭제

삭제 <2024. 5. 14.>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영광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14.>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5. 14., 2025. 12. 23., 2026. 8. 10.>
1. 영광군의회 의장
2. 영광경찰서장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2.6.29.>
4. 육군 제8332부대 2대대장
5. 영광소방서장(신설 2009.12.28.)
6. 국가정보원 영광지역 담당관 <신설 2012.6.29.>
7. 제331방첩부대 131방첩대 영광지역 담당관 <신설 2012.6.29.>
8. 전남서부보훈지청장(신설 2015.10.29., 개정 2017.4.25.)
9. 영광군 재향군인회장(신설 2015. 10. 29)
10. 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장
11. 육군 8332부대 6해안감시기동대대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8.10.17., 2007.12.31., 2010.12.31., 2024. 5. 14., 2025. 12. 23.>
1. 총괄간사 :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 <개정 2015. 1.20., 2015. 10. 29.>
2. 정보담당간사 : 영광경찰서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 <개정2012.12.28., 2013.8.5., 2015. 1.20., 2015. 10. 29.>
3. 작전담당 간사 : 2대대 통합방위작전부사관, 6해안감시기동대대 통합방위작전부사관 <개정 2017.4.25.>
4. 예비군담당 간사 :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05.7.22., 2017.4.25.>
④ 삭제 <2024. 5. 14.>

제3조의2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4.>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 5. 14.>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4.> [본조 신설 2005.7.22]

[제4조의2에서 이동<2024. 5. 14.>]

제4조

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영광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4. 5 .14.>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8.10.17, 2003.12.17, 2007.12.31., 2024. 5. 14.>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2.28.)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제4조의2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

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 ②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3.12.17., 2024. 5. 14.> ③ 분야별 지원반은 읍의 경우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의 경우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역 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5.7.22) ④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과 2인 이상 4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담당급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관련부서의 대표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3.11.20)

제5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영광군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영광군 민방위협의회

[전문개정 2024. 5. 14.]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