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진주체” 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2. “축제”라 함은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다.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 예술행사
라.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축제의 주최와 주관은 민간단체 또는 축제별 추진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축제의 성공적 추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영광군 축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축제 업무 담당과장 및 관련 실과소장
2. 관내 기관장 및 사회단체 대표
3. 문화ㆍ관광ㆍ예술전문가
4. 축제 및 관광관련 전문교수
5. 문화ㆍ관광ㆍ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5.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 한다.
① 각 축제의 당해연도 추진주체는 다음 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추진주체는 행사 추진에 수반되는 세입ㆍ세출 결산을 포함한 “축제 결과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① 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축제 개최결과보고서”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지조사는 위원회 또는 군수가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사항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5조의 축제결과보고서(평가서 포함)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고,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반복될 때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라 지시ㆍ처분 사항을 위반하거나 정산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1. 영광법성포단오제
2. 영광갯벌축제
3.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4. 영광찰보리문화축제
5. 영광백수해안도로노을축제
6. 제2조제2호와 관련된 신규 개발 축제
① 군수는 축제를 관람하기 위하여 축제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징수 대상 및 금액 등 입장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영광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소지자
2. 5세 미만의 영유아
3. 초청내빈과 그 수행원
4. 축제 운영 관계자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입장권을 구입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 또는 쿠폰 등을 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14.]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8. 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