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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379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시행규칙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영광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천연잔디 축구장은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 한다.

제3조

실내 수영장 이용

① 실내 수영장(이하“수영장”이라 한다) 이용자는 월 이용자와 1일 이용자로 구분되며 월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 수입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월 이용권을 교부 한다.
② 월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이용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수영장 운영

수영장 운영시간 및 강습 프로그램 운영은 계절별, 사용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세부운영 사항은 수영장 운영수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료 납부

① 조례 제14조의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는 사용 예정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세외수입 전자고지서로 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 사용료는 자동발매기에 의해 매일 결산하고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사용료, 강습료 등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검인신청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한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수입을 정산하고 관람권은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관리 계약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거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운영 계약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임대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운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및 임대운영자 선정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자 및 임대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성실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문지식과 재정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 선정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공유재산 심의회(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