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 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못하거나 또는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지급되지 못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하도급업체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부서로부터 근로자 사역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금 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 신고대상 : 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별지 제7호서식)
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ㆍ토요일ㆍ공휴일 : 영광군청 당직실
5. 신고접수 처리 : 야간ㆍ토요일ㆍ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 접수부에 기록한다.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전담공무원은 상담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이 확인될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금을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 및 부진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