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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9337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5-07-28공포 2015-07-28공포번호 2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제2조

지정대상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구역

제3조

제한시간

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제4조

지정절차

① 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지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해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제한구역 안내표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구역의 진입도로, 구역 내 담장 등 적정 장소에 제한구역 지정사항 안내표지판을 설치 관리한다.

제7조

제한구역 운영

① 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통행제한시간에 제한구역 내를 통행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 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