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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373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2017.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설치기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과 같다. <개정 2015.7.28., 2017.12.26.>

제4조

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영광군에서 직접 운영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위탁 운영할 경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5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
8.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

① 센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의 규정과 같다. <개정 2017.12.26.>
②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7조

운영요원의 임용

① 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군수가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운영요원의 선발을 위하여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영광군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제8조

운영요원의 복무

①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영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②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 및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 야간상담을 실시 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익일 오전 근무를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9조

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

① 센터 운영요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 및 「영광군 여비 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경력 산정 및 호봉승급 필요기간(승급기간)은 1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2의 경력 산정 기준에 따른다.

제10조

운영시간

센터 운영시간은 제8조에 의하며, 야간 운영 시에는 09:00 ∼ 21:00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 시에는 09:00 ∼ 17:00까지로 하며, 공휴일에는 녹음예약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제11조

운영협의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1. 센터 운영 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ㆍ조정 <개정 2017.12.26.>
2. 지역네트워크 실태평가 및 활성화 방안 협의
3. 신규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자문
4. 센터 평가 등 <개정 2017.12.26.>
② 위원회 위원은 관련 공무원, 지역 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2.26.>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가정행복과장이 되고 간사는 센터 요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2.12.28., 2015.1.20., 2017.12.26., 2022. 12. 30.>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7.12.26.>

제12조

문서관리

상담실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 관련법 및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