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가정행복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1998.10.17, 2003.12.17, 2007.12.31, 2012.12.28, 2015. 1. 20, 2015.12.22.,2018.12.28., 2022. 12. 30.>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0.17)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때에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군수는 「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9.2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지원 등 (개정 2006.4.24)
② 지도위원은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에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 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