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이 조례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센터”란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청소년 전용 수련시설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를 말한다.
3. 삭제 <2020. 12. 29.>
4. 삭제 <2020. 12. 29.>
5. 삭제 <2020. 12. 29.>
6. 삭제 <2020. 12. 29.>
청소년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술 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수련 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센터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2022. 12. 30.>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ㆍ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단체
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센터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2. 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센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물을 개수ㆍ보수하거나 증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4.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군수는 제6조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국가 또는 군이 주회,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50/10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3. 7.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6. 28.>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된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시간의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3.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
[전문개정 2022. 12. 30.]
① 군수는 센터 시설 및 수련활동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0.29., 2022. 12. 30.>
③ 삭제 <2022. 12. 30.>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수탁자 선정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개정 2017.9.29., 2022. 12. 30.>
③ 삭제 <2022. 12. 30.>
④ 삭제 <2022. 12. 30.>
⑤ 삭제 <2022. 12. 30.>
⑥ 삭제 <2022. 12. 30.>
① 제13조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면 군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의 계약내용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및 내용, 위탁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제외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
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4. 위탁사무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라도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30.>
1. 수탁자가 제16조의 위반 또는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제15조제2항의 훼손 시설물 원상복구 및 변제 미 이행 시 <개정 2017.9.29.>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9조에서 이동 <2022. 12. 30.>]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력의 기준 및 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 12. 30.>]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 12. 30.>]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센터 위탁계약 체결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 12. 30.>]
① 군수는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도록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2. 12. 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2022. 12. 30.>
[제25조에서 이동 <2022.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