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ㆍ세척ㆍ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
2. "염전(鹽田)"이란 소금을 생산ㆍ제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바닷물을 농축하는 자연증발지, 소금을 결정시키는 결정지 등을 지닌 지면을 말하며, 해주ㆍ소금창고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함수(鹹水)"란 그 함유 고형분(固形分) 중에 염화나트륨을 100분의 50 이상 함유하고 섭씨 15도에서 보메(baume: 액체의 비중을 나타내는 단위) 5도 이상의 비중(比重)을 가진 액체를 말한다.
4. “가공”이란 염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염을 태우거나 용융(열을 가하여 액체로 만드는 것을 말함)ㆍ세척ㆍ분쇄ㆍ압축 등의 방법(용해는 제외한다)으로 형상의 변경이나 불순물 제거, 그리고 다른 물질을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천일염 생산자”란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그리고 이를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천일염 관련 사업 등에 최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전에서의 천일염 생산허가를 받거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
2.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3. 어업회사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
5. 농업협동조합
6. 염업협동조합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천일염 생산시설(해주ㆍ소금창고) 설치 및 개ㆍ보수 사업
2. 천일염 생산 설비ㆍ장비 및 산지종합처리장 시설
3. 천일염 유통 홍보비
4. 천일염 생산자 등 교육, 훈련
5.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작목반, 생산자 조직 육성
6. 염전 생산시설 개선 폐기물(슬레이트, 바닥재, 부직포 등) 및 염전주변 쓰레기 처리
7. 염전 배수로 정비사업 및 단지내 위생 화장실 설치
8. 천일염 수매제
9. 그 밖에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1. 천일염 생산 염전 및 염전 주변에 유해약품(농약 등)을 사용한 자 : 5년
2. 영광군 관내에서 수입산 또는 타 지역 소금을 영광천일염으로 포대갈이 및 둔갑 출하 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및 거기에 가담한 자 : 10년
3. 3개월 이상 임금체불, 학대 등 염전근로자 인권을 유린한 자 : 5년
4. 천일염 산업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은 자 : 5년
군수는 천일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를 구성ㆍ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천일염 생산자는 사업의 내용, 사업비 지원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영광군수산조정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