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4)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4)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24., 2017.9.29.>
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7.9.29.>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7.9.29.>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3.13., 2013.7.2., 2017.9.29. 2021. 10. 5., 2023. 7. 7., 2023. 12. 29., 2025. 12. 23.>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통보한 부적격자
2.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급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지원 수당, 명절 위로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2023. 12. 29., 2025. 12. 23.>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월 13만원 <개정 2013.7.2., 2014.10.24., 2017.9.29., 2020.9.29.>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개정 2013. 7.2, 2020.9.29.)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지원 수당: 월 9만원
4.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명절 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전문개정 2025. 12. 23.]
①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3. 12. 29., 2025. 12. 23.>
②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3.13., 2017.9.29.>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수급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4., 2017.9.29.>
⑤ <삭제 2017.9.29.>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수당 신청인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본조 신설 2017.9.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한 때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