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3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써 지진동(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군 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4.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영광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영광군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영광군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군 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14.>

제4조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군 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군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군 본부장은 평소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 및 자격

① 군 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체없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군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단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7.8.14.>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군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⑥ 군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이 교육에는 성별, 연령, 장애 등 다양한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평가 기준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본부장이 영광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군 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8. 11.>, <개정 2026. 8. 10.>

제6조

위험도 평가 시기

① 군 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군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성별에 따른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등 인명피해 현황 <개정 2017.8.14.>
3. 시설물별 피해상황
4. 화재 발생 상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6. 기타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4.>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해당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1. 1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표지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 부착할 것
가. “사용가능” 시설물: 별지 제3호서식
나. “추가점검 예정” 시설물: 별지 제4호서식
다. “위험” 시설물: 별지 제6호서식
2. 2단계 정밀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표지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 부착할 것
가. “사용가능” 시설물: 별지 제3호서식
나. “사용 시 유의” 시설물: 별지 제5호서식
다. “위험” 시설물: 별지 제6호서식
④ 1단계 혹은 2단계 위험도 평가 결과가 “추가점검 예정”, “사용 시 유의”, 또는 “위험” 등급일 때,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해당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11.>

제8조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군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군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군 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군 본부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군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4.>

제11조

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을 준용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