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30조제8항에 따라 영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30조제8항에 따라 영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광 부군수(이하″위원장″이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법학이나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그 밖에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에 관한 사항
2. 지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① 위촉 위원 중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통보는 7일전, 심의안건 및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회의 개최와 관련된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적 담당부서,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담당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특별법」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반영 하도록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서기로 지정하여 실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누설, 개인적인 이익취득, 과거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직 유지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금고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만료후 2년 미만자 및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회의에 참석한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