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360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와 기초질서 회복에 관한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
1. “아동”이란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를 말한다.
4. “사회적 약자”란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약자ㆍ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 및 지원활동과 교통 질서유지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교통ㆍ위생ㆍ환경 등 기초질서 확립,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 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ㆍ단체 간 협조를 위하여 영광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6.>

제4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6.>
②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3.6.>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개정 2020.3.6.)
2. 법질서 확립 및 지역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0.3.6.>
3. 그 밖에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3.6.>
4. 삭제<2020.3.6.>
③ 전체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

제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과 임무

① 위원장은 군수, 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1명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2명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범죄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 중 기관ㆍ단체간의 업무를 협의ㆍ조정한다.
1. 범죄로부터 군민 보호 및 법질서 확립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ㆍ위생ㆍ환경 기초질서 확립 등 사회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3. 범죄 예방활동 장려 시책 및 지역사회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범죄 예방과 질서 확립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 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영광경찰서 경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ㆍ회의록ㆍ보고서 작성 및 회의진행보좌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상정 안건 협의 및 협의회 의결ㆍ협의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분과 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