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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33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영광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2.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 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개정 2015. 7. 28)
5.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제3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면 지역에 우선하여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설치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위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운영 또는 시설대표 재직 시 시설대표 교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센터 운영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탁월한 법인 또는 3년 이상 센터 시설 대표로서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
2. 영광군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 또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개인 (개정 2015. 7. 28)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2조제2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보호자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 하는 아동
2. 장애로 방과 후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빈곤ㆍ학대ㆍ방임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개정 2015. 7. 28)
5. 다문화 가정ㆍ가족의 아동
6. 보호자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장기간 방과 후에 보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
7.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

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의 지도를 통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아동 및 해당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대상

① 제8조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조건을 갖춘 센터
2. 지원 신청일 현재 이용아동이 정원의 2/3 이상을 유지한 상태가 6개월 이상인 센터
3. 보건복지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서 실시한 지도ㆍ점검 및 운영 평가에서 행정처분 또는 최저 기준점 미만의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센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된 센터는 행정처분 요건이 해소 되거나 재평가 결과 지원적격 판정을 받은 후 12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모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급계획에 따라 공급 과잉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신규로 설치된 센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 공동참여 사업지원

① 군수는 지역아동센터 2/3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 공동참여 사업자 대표는 사업종료 30일 이내에 사업평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급계획

① 군수는 매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수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이용현황
2.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의 현황
3. 돌봄 서비스 공급 부족지역, 돌봄 서비스 공급 과밀지역, 적정지역 분류ㆍ지정 및 수급 대책
4. 연도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사업내용
5. 시설의 적정배치를 위한 보조금 차등지원 계획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