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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93354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광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