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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352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영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하여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8.8.17., 2022. 10. 21.>
② 제1항의 위원회는「영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③ 삭제 <2018.8.17.>
④ 삭제 <2018.8.17.>

제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28)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삭제

삭제 <2018.8.17.>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 7.2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