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4.>
이 조례는 영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4.>
①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0. 12. 31.>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 6. 29., 개정 2024. 10. 24.>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08. 10. 6.>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 2. 13., 2003. 3. 6. 2020.5.29., 2025. 12. 2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2025. 12. 23.>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03. 3. 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1. 12. 12., 2024. 10. 24.>
삭제 <2019. 4. 26.>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12 단서신설2005.6.21>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 2019. 4. 26., 2024. 10. 24.>
삭제 <2010. 12. 31.>
삭제 <2010. 12. 31.>
삭제 <2010. 12. 31.>
삭제 <2010. 12. 31.>
삭 제 <2005. 10. 24.>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제 <2019. 4. 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0. 6., 2024. 10. 24.>
[본조신설 2010. 12. 31.]
①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13.>
② 삭제 <2024. 10. 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97. 3. 13.>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6. 2. 13., 2024. 10. 24.>
⑥ 삭제 <2019. 4. 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10. 6.]
① 삭제 <2019. 4. 26.>
② 삭제 <2019. 4. 26.>
③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 3. 13., 2017. 12. 26.>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3. 13.>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2. 13., 1997. 3. 13., 2017. 12. 26. 2020.5.29., 2024. 10. 2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3.>
삭제 <2019. 4. 26.>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2. 13., 2024. 10. 24.>
② 삭제 <2019. 4. 26.>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1. 12. 12., 2005. 10. 24.>
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10. 24.>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01. 12. 12., 2019. 4. 26.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9. 4. 26., 개정 2024. 10. 24.>
⑥ ~ ⑨ 삭제 <2005. 10. 24.>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 3. 13.>
⑪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6. 4. 24., 개정 2013. 5. 7, 2015. 12. 22.>, <단서 신설 2019. 4. 26.> <개정 2022. 3. 8., 2024. 10. 24., 2025. 12. 23., 2026. 4. 3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5. 장기재직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1회에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또는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5. 12. 22., 2023. 3. 9.>
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05.>
1.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6. 4. 30.>
⑮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3. 8.>
⑯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2. 23.>
삭제 <2019. 4. 26.>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
삭제 <2019. 4. 26.>
삭제 <2010. 12. 31.>
삭제 <2024. 10. 24.>
삭제 <2010. 12.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