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영광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6.12.30.)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영광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6.12.30.)
① 영광군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17, 2003.12.17, 2009.12.28, 2010.12.31, 2015. 1.20., 2018.12.28., 2022. 12. 30., 2023. 12. 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3. 삭제 (2016.12.30.)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12.30.)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12.30.)
③ 각종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18., 2016.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