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택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3)
이 조례는 「주택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07.4.23)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4.23)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입주금,주택관리 수입금,공채 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매각대금 등으로 한다.(개정 1997.08.14)
②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국민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상환(개정2007.4.23)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2007.4.23)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제62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07.4.23)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군비 자체 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7. 4.23)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때에는 영광군 군세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