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등을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 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
②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하부서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1.10)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상반기 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수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평가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및 일반 군민들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시정방안과 제6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
군수는 주요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영광군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의회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및 평가단 등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5.>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평가단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