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주요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 생산기반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주요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 생산기반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농산물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지에서 재배하는 고추, 양파, 대파, 노지과수를 말하며, 제4조제1항의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품목을 결정한다. <개정 2025. 10.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3.>
1. “최저가격”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합한 직접생산비와 유통비용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를 말한다.
2.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3. “계약재배”이라 함은 영광군수(읍ㆍ면장을 포함하며, 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4조제5항제4호의 지역농협장과 재배농가 간 파종 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라 함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농가의 자율적 처분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라 함은 계약, 파종, 최저가격 신청, 지급 등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라 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3.>
1. 주요 농산물 지정대상 품목의 결정
2.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원 1인,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9. 12. 31., 2021. 7. 1., 2022. 12. 30., 2025. 10. 13.>
⑤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지원대상 작목반 및 생산자조직 참여자 3명
2. 농업관련 단체 대표 2명
3.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장
4. 영광ㆍ백수ㆍ서영광ㆍ굴비골 농업협동조합장 <개정 2019. 12. 31.>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4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3.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고, 품목당 330㎡이상 재배하고 있는 사람
②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농가가 다를 경우 경작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주요농산물에 대하여 최저가격 보장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 또는 제4조제5항제4호의 지역농협장,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와과 재배계약을 체결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개정 2025. 10. 13.>
재배계약을 한 농가라도 주요 농산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으며, 임의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가격 보장에서 이를 제외한다.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군 소재 주간지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최저가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10. 13.>
1.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매후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중 제2조에 해당되는 품목일 것
최저가격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예산 또는 관련기금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한정하여 지급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경작농가는 주요농산물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통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작농가는 품목별로 자조금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 등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2025. 10. 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