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시책 또는 각종 지역현안사업(마을 안길포장 등 지역적 문제사업 제외)
2.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3.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사항 등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약된 예산편성 제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 6. 12.>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2008.1.10)
3.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공개모집, 군민단체 대표,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1.10, 2015. 1.20, 2015.12.22., 2018.12.28., 2021. 7. 1., 2023. 12. 29.>
4.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는 4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6. 12.>
③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 연령, 장애여부,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12.>
(개정 2015. 6. 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②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1. 타지역으로 거주지 및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 6. 30)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15일 이상 공보와 군 인터넷홈페이지, 군 ㆍ 읍 ㆍ 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제출
2.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의
②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부서 검토결과 시행 가능한 예산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12.>
1. 사업 시행의 타당성 심의
2. 분야별 우선순위 결정(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 우선 검토)
3.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4. 사업의 결산에 대한 평가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소집이 필요하거나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한다.
① 군수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군 기획예산실에 제출 한다.(개정 200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