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24. 5. 14.>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24. 5. 14.>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2024. 5. 14.>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3. 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삭제 <2024. 5. 14.>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5 .14.>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군 대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이하″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26., 2024. 5. 14.>
②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군민의 의견수렴ㆍ 집약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4. 26., 2024. 5. 14.>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 7. 28., 2024. 5. 14.>
삭제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