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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자치법규 2093322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광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영광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영광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군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란 군과 주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역할

①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일단 공론화된 군의 시책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6조

위원회에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② 군수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회의자료 등 공개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정책토론의 실시

① 주민은 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ㆍ공청회나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5. 당해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6. 토론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②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최소 5개 읍ㆍ면에서 1개 읍ㆍ면당 50명 이상의 주민 연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개정 2023. 7. 7.>
③ 군수는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9조

주민 의견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군의 시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및 견해를 1월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