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에 관한 지침을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
①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따라 융자금 대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거주지의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용조사서는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관리 및 운용하도록 위탁된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대부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금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자금 융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금 융자대상으로 결정통지된 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① 융자결정을 통지 받은 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금융기관 중앙회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읍ㆍ면장의 사업완공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읍ㆍ면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④ 상환 연장 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사업 추진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연 2회(6월 말, 12월 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담당부서장은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