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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320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6-04-14공포 2026-04-14공포번호 14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시행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에 관한 지침을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

제3조

융자금 대부 신청

①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따라 융자금 대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거주지의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용조사서는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관리 및 운용하도록 위탁된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대부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결정 통보

군수는 자금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자금 융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착수

자금 융자대상으로 결정통지된 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추진 및 융자금 수령

① 융자결정을 통지 받은 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금융기관 중앙회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읍ㆍ면장의 사업완공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읍ㆍ면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④ 상환 연장 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업추진지도 및 실적 보고

① 읍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사업 추진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연 2회(6월 말, 12월 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

조례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다.

제10조

자금 관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담당부서장은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