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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331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환 원리금 및 자금 운용 이자 수입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5조

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농업유통과장, 축산식품과장, 수탁금융기관의 차장이 되고, 관련 분야 단체 대표자 또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경제적 수익성
3. 융자금 상환능력
4. 기타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

융자한도 및 이율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제8조

융자금 대부 신청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자금 융자 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자금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자금은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되, 연 1회씩 상환한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에는 매년 1회 상환하고, 원금 균분상환기간에는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농업종합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3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 운용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복융자의 금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영광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

융자금 반환 통보

제16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