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7.>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표준금액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27.]
① 별표 1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한 사람마다 한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1., 2022. 11. 22., 2024. 12. 2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은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두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한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한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4. 12. 27.>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2022. 11. 22., 2024. 12. 27.>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2021. 5. 4., 2024. 12.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결정ㆍ등록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 6.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