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제12조의2, 제13조의3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제12조의2, 제13조의3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3.>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8.11.13.>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고, 지정 및 변경된 사항은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1. 지정ㆍ변경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군수는 주택개발 및 시장 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 이라한다) 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지역유통산업 환경과 상생발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6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6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13.>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
2.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경제를 상생 발전시키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1.13.>
③ 군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변경, 해제 하고자 할 때에는 소비자단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유통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당해연도의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이 제외된 대규모점포 등이 다음 연도에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만료의 다음날부터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은 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된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18.11.13.]
①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사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자문을 한 경우 4.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⑥ 사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