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2.>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2.>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22.>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22.>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지정한다. <개정 2024. 9. 13.>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9. 13.>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9. 13.>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나 2천만원 이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 담당관, 단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 2026. 9. 3.>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국에 소속되지 아니한 실ㆍ과ㆍ담당관ㆍ단 및 제1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회계업무 담당 국장의 전결로 집행한다.
3. 실ㆍ과장, 담당관, 단장 및 제1관서의 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4. 9. 13.>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
⑤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고,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 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
②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를 포함한다)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2., 2024. 9. 13.>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2., 2024. 9. 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