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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093293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1-05-04공포 2021-05-04공포번호 2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영광군에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3>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23., 2019.12.31.>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의무 예치금”이라 한다)은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21. 5. 4.>

제4조

삭제

삭제 <2011.11.23>

제5조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영광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7.10.]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 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비는 세대당 이주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23., 2019.12.31. 2020.7.10.>
②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3>
③ 삭제 <2011.11.23>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12.31.>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소장과 재난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9.12.31.>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12.31.>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31.]

제10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23., 2019.12.31.>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4. 삭제 <2019.12.31.>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9.12.3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위원회 출석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2019.12.31. >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9.12.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