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광군(이하“군”이라한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영광군(이하“군”이라한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2. “봉안시설”이라 함은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6.>
3.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한 후 봉분이나 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6.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체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7. “공동묘지”라 함은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써 일반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8. “공설묘지”라 함은 군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집단묘역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법 또는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조례는 군 관할 구역 안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군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개정 2017.12.26.>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유도 <개정 2017.12.26.>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련된 사업 (개정 2015. 7. 28)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ㆍ화장장ㆍ봉안시설의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 한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사시설 및 묘지 등 수급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장묘문화개선종합대책추진자문 및 평가기능 수행, 각종세미나, 공청회 등 장사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 수급계획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봉안시설의 설치, 화장 장려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개인, 가족, 종중(문중) 사설묘지 및 봉안시설은 도로ㆍ철도ㆍ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26.>
1. 토지나 지형의 상황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차량의 소통 등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미관상 혐오감 등을 주지 않는 경우
2. 설치장소가 마을과 마을 등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서로 통하는 도로 등이 없어 일반인들의 출입이 많지 않는 경우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8)
1.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
3. 시설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4.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개정 2015. 7. 28)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30년씩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9.29.>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화장 및 봉안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내 묘지설치 전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 구역과 평분묘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① 공설묘지의 사용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원가를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 실거래 가격
2. 묘지조성 비율
3. 최근의 물가 상승률
4. 분묘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
② 관리비는 가능한 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설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책정 시 점유면적에는 관리사무실, 도로, 녹지 구역 등 공유면적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영 제25조제5호 중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내에 봉안시설과 평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8., 2017.12.26.>
①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ㆍ사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공설 화장장 및 봉안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③ 영 제11조「별표1」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판단한다. (개정 2015. 7. 28)
군수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영광군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