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민간운영 문화기반시설로 각종 정보제공, 독서공간 확보,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단위로이용 할 수 있는 장서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춘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 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대출
2. 강연회, 감상회, 독서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의 위치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등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권역이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자료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2.31.>
1.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2. 6석 이상의 열람석의 설치 <개정 2016. 7. 1>
3. 건물 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개정 2016. 7. 1>
4. 삭제 <2019.12.31.>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권역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일정기간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①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운영인력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1.>
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홍농작은도서관은 주 6일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1>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1. 매주 토요일 및 일요일. 다만, 홍농작은도서관은 매월 1일과 매주 월요일 <개정 2016. 7.1>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 <개정 2016. 7.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기간은 14일, 대출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 2019.12.31.>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 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운영자는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호선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1/2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인력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2. 질병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때
3. 위촉된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은 때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