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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286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8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1. "자치법규"란 영광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 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해당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12. 28.>

제4조

의견수렴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이하 "입안부서"라 한다)에서는 입안초기 단계부터 해당 자치법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은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제5조

입법안 작성

입안부서에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영광군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이하 “입안심사 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제6조

입법안 심사

기획예산실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입안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① 입안심사 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ㆍ심사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②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8조

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제9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는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입법안의 주요내용, 입법안 전문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입법 주요 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제10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종이로 발행되는 군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 12. 2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④ 군수는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군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군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제11조

입법안의 열람 등

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에 따른 비용은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12조

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8.>

제15조

협의 등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범위

①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5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17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8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청구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 <개정 2021. 12. 28.>

제20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영광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④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뜻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개정 2021. 12. 28.>

제21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22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군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23조

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4조

시행 유예기간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 등

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제26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28.]

제27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28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7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29조

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법제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8.]

제30조

검토결과 통보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 결과서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31조

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32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33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34조

자치법규 정비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6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35조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