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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93284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광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대상기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영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단체ㆍ법인
4. 군비 보조를 받은 단체ㆍ법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ㆍ법인

제3조

감사의 주기

① 읍ㆍ면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 종합감사 외의 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4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부서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반의 편성·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 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광군 군민명예감사관을 감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개 감사의 운영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공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 전 감사계획을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과 영광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확인서 등의 작성 등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실지감사 상황보고

감사반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감사실시 상황보고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의 검토와 지휘를 받는다.

제10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 적용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적용하고, 기관경고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관에 적용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적용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의 시정 또는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 감사결과의 통보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이행 의무의 면제

감사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1조에 따라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결과를 확인할 때,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의 실익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사항의 이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결과의 공개

군수는 제13조의 재심의 신청을 처리한 후에 감사결과를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등

군수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부조리 및 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 향상, 예산 절감, 적극행정 등에 뚜렷한 업무 공적이 있거나 이에 대한 모범 사례가 확인될 경우 그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포상 등을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