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광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광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영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단체ㆍ법인
4. 군비 보조를 받은 단체ㆍ법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ㆍ법인
① 읍ㆍ면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 종합감사 외의 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 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광군 군민명예감사관을 감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공정성ㆍ효율성ㆍ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 전 감사계획을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과 영광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감사반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감사실시 상황보고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의 검토와 지휘를 받는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 적용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적용하고, 기관경고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관에 적용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적용
③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의 시정 또는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 감사결과의 통보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1조에 따라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결과를 확인할 때,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의 실익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사항의 이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군수는 제13조의 재심의 신청을 처리한 후에 감사결과를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부조리 및 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 향상, 예산 절감, 적극행정 등에 뚜렷한 업무 공적이 있거나 이에 대한 모범 사례가 확인될 경우 그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포상 등을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