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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282

전라남도 영광군규칙시행 2021-10-22공포 2021-10-22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ㆍ사회복지과장ㆍ총무과장, 보건소장 <개정 2012.12.28.>
2. 민간위원 :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1인과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②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사회복지과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 <개정 2018.12.28.>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제3조

발전위원회 운영

①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ㆍ봉사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센터의 위탁운영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의한"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 및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구 등 확보 여부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관련 업무 추진실적
② 센터 수탁운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수탁신청서와 군수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때
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위법ㆍ부당하게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센터 장의 지위 및 선임 등

① 센터 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센터 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하는 때에는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개 모집에 응모한 자가 없는 때에는 10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 장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제8조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센터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센터 사무국

①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사무국에 두는 직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은 3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직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ㆍ채용하되 그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사무국 직원의 고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국 직원의 보수 등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사무국 직원의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⑥ 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및「영광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예에 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ㆍ하며, 센터를 법인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

채용 구비서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직원의 채용에ㆍ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

제8조

센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사회복지과장ㆍ총무과장, 보건소장 <개정 2012.12.28. 2015.1.30>
2. 민간위원 : 자원봉사단체ㆍ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 또는 수탁법인이 위촉하는 자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간사는 센터 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내지 제6항과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예산 및 결산
2.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자원봉사자 등의 센터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봉사단체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각각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ㆍ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1시간 이상의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구성원 수가 10인 이상인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을 갖춘 봉사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ㆍ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로서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단체 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등록 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7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즉시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와 봉사활동실적, 교육이수 상황 등을 전산관리시스템에 상시 입력ㆍ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센터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첨부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1. 10. 22.>

제12조

센터운영 실적 제출

센터는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실적은 사업을 완료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 등 가입

①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또는 센터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가입대상자 선정기준, 보험의 보장ㆍ내용 등 기타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험 등의 가입계약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견적ㆍ전자입찰 등의ㆍ방법에 의하며, 가장 양호한 조건을 제시한 보험사 등을 가입계약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료 등이 견적ㆍ전자입찰 기준액에 미달ㆍ되어 전자입찰 등의 방법에 의한 가입계약 사업자 선정이 불합리하다고ㆍ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실비 등 지급

① 발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②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직인

① 센터에는 직인을 비치하여 사용하며, 직인의 관수자는 사무국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의 규격 및 서체는 별표 5와 같다.
③ 그 밖에 직인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공인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의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인이 운영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