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자원봉사 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한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및 운영ㆍ행정요원을 둔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의해 센터장이 해임될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새로운 센터장을 선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해임한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5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될 경우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센터장이 임기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임되거나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사무국장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광군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재능기부 활동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며,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0. 21.>
② 군수는 사무실,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제12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를변경하고자하는때에도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마일리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에게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ㆍ입원ㆍ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장은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센터장에게 지원한다.
3.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장은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