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영광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영광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영광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군본부장”이라 한다)은 영광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영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③ 회원은 영광군 소속 공무원과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동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
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제3조제3항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군본부장에게 제출하고, 군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회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및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재해 경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수당ㆍ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차량 임차비 및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