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 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