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32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우수인재와 우수학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 인재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13.>
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2. 학력증진사업
3. 우수학교 육성사업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2. 19.>
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1.>
1. 기금운용관: 인구교육정책실장
2. 기금출납원: 교육업무 담당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재육성 장학사업, 학력증진사업, 우수학교 육성사업과 관련된 사항
2.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하는 사업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6. 8. 10.>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교육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영광군의회 의원
2. 교육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기금 지원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