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① 일반 전입자,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학생, 전입 군 장병, 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의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학생, 전입 군 장병, 국적 취득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사항은 서로 중복지원하지 아니하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개정 2019. 6. 28., 2022. 8. 12.>
① 별표에 따른 인구늘리기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 10. 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9.>
③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물품)을 지급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읍ㆍ면장은 민원인이 전입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또는 세대주가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봉투는 전입신고시 지급한다. <개정 2019. 6. 28., 2021. 11. 19.>
② 삭제 <2019. 6. 28.>
③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에 대한 생활용품 구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와 기숙사 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입학생 학비지원금 또는 군 장병 전입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별표에 의한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지급 대장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