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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32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기준

①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일반 전입자,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학생, 전입 군 장병, 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의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학생, 전입 군 장병, 국적 취득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사항은 서로 중복지원하지 아니하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개정 2019. 6. 28., 2022. 8. 12.>

제4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별표에 따른 인구늘리기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 10. 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9.>
③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물품)을 지급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읍ㆍ면장은 민원인이 전입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방법

① 군수는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또는 세대주가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봉투는 전입신고시 지급한다. <개정 2019. 6. 28., 2021. 11. 19.>
② 삭제 <2019. 6. 28.>
③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에 대한 생활용품 구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와 기숙사 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입학생 학비지원금 또는 군 장병 전입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전입자 관리

읍ㆍ면장은 별표에 의한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지급 대장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