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2.>
1. "일반전입자"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주민을 말한다
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란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임직원을 말한다
3. "전입 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자로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을 말한다
4. "전입 군 장병"이란 국방의무자로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군 장병을 말하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5. "국적 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6. 28.>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2. 8. 12.>
1. 일반 전입자 : 세대별 전입 장려금 등 <개정 2019. 6. 28.>
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 생활용품 구입지원비 <개정 2019. 6. 28.>
3. 전입 학생(중ㆍ고ㆍ대학생 지원) : 학비 지원금 <개정 2019. 6. 28.>
4. 전입 군 장병 : 전입 장려금 <개정 2019. 6. 28.>
5. 국적 취득자 : 정착지원금 <신설 2019. 6. 28.>
6. 최근 전입자,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 신규 및 전입 임직원 : 영광바로알기투어
7. 그 밖에 군수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8. 12.>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합동으로 영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늘리기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늘리기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는 “영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 6. 28.>
④ 제1항의 위원회는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⑤ 삭제 <2019. 6. 28.>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군수는 인구늘리기시책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는 「영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ㆍ사회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각종 보조ㆍ융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행정적ㆍ재정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