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2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조례는 이장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1997.8.14.>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 중ㆍ고등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전문개정 2020. 12. 29.]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99.08.10.>, <개정2020. 12. 29.>

제4조

선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를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수는 연간 군 전체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은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1997.8.14., 2020. 12. 29., 2021. 12. 28.>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군수는 장학금을 장학생 선발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1997.8.14.>, <개정 2020. 12. 29.>
② 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9.>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삭제 <1999.8.10.>
2.이장에서 해임된 때 <개정 1997.8.14.>
3.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1999.8.10.>
5. 삭제 <1999.8.10.>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1997.8.14.>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