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조례는 이장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1997.8.14.>
조례는 이장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1997.8.14.>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 중ㆍ고등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전문개정 2020. 12. 29.]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99.08.10.>, <개정2020. 12. 29.>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를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장학생수는 연간 군 전체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은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1997.8.14., 2020. 12. 29., 2021. 12. 28.>
① 군수는 장학금을 장학생 선발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1997.8.14.>, <개정 2020. 12. 29.>
② 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9.>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삭제 <1999.8.10.>
2.이장에서 해임된 때 <개정 1997.8.14.>
3.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삭제 <1999.8.10.>
5. 삭제 <1999.8.10.>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1997.8.1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