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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3266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0-05-29공포 2020-05-29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이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이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2.11.1.>
③ 이장은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2>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4.>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14>

제6조

사기고취

①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이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선발 표창 및 국내ㆍ외 연수, 체육대회 등의 실시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본조 신설 2006.10.13] <개정 2007.12.31> [제목개정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