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6. 11. 4., 2021. 12. 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6. 11. 4., 2021. 12. 28.>
영광군 명칭과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6. 11. 4,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