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1997.8.14)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6. 삭제(1997.8.14)
7. 기타 읍면장,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이장,새마을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인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7.8.14)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개정 1997.8.14)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이하“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5.2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8.14)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의 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삭제(1997.8.14)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1997.8.14)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이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